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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인정 신청방법 변경 (2020.02.28부터 적용)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로인해 고용복지센터 역시 대면접촉 업무를 최소화 시키고 있어요.

저 역시 아직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3월달에 고용센터 방문 대상이였으나

어찌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는데요.

2월28일부터 고용센터 방문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 원래대로라면 의무적으로 현장교육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장 의무교육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대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업로드 해놓았기 때문에 

교육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인터넷, 모바일 혹은 팩스를 이용하여 고용센터로 전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받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2, 3차의 경우에도 집체교육을 받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 3차 집체교육은 시행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이수, 각종 심리검사, 구직활동 1회 등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실업인정의 경우, 기존에는 필히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2, 3차때 처럼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그랬지만, 4차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취업외 활동 보다는 구직활동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안전한게 최고니까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 직장 근속연수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기존의 경우 4차 이상으로 수급을 받으시는 경우,

구직활동을 2~4차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는 4주 2회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5차 이상도 4주 1회로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넷 입사지원도 소정 급여일수 120일 이하인 분들은 총 3회,

150일 이상인 분들은 총 5회로 횟수제한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횟수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즉, 5회든 6회든 상관없이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하시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수급자격신청을 하실때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시청 및 워크넷 구직등록 후 ,

필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즉, 처음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실업급여 받으실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업인정때 고용센터 방문해도 좋으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